안전·행정
시행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4)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부터 <34>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2>부터 <34>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 |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
| 7 |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
| 11 |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ㆍ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ㆍ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4 |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생 략) |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9 |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10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2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