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2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부지사 및 부시장 각 1명(고위공무원단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전라남도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및 농촌지도관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부시장 2명(정무직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업무 담당 실장 및 담당관 각 1명(고위공무원단 2명),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및 농촌지도관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2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 제목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94757" alt="img1649947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94861" alt="img164994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94863" alt="img1649948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26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 3 |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 4 |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