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과학·방송·통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4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로 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및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관할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3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