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23일 (공포번호 36433)
7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 외에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및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ㆍ연구와 관련하여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농업 및 식품산업 외에 그 밖의 농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43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제17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을 각각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33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
| 2 |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 5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6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
| 7 |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 8 | 4. 다음 각 목의 법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다. 생산자단체 |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 9 | <신 설> | 5. 다음 각 목의 법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다. 생산자단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4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