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3 시행농어업·먹거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6.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4)
2026-06-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2급 치유농업사 등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관련 학력요건으로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치유농업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전문학사 학위 등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응시자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434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가) 중 "취득한 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5년"을 "3년"으로,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1) 다)부터 마)까지 중 "취득한 후"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1) 바)부터 아)까지를 각각 아)부터 차)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1)아) 및 자)[종전의 바) 및 사)] 중 "농업"을 각각 "치유농업ㆍ농업"으로, "취득한 후"를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1) 차)[종전의 아)]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경력"을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중 치유농업관련업무, 종사 경력, 학위 취득 및 관련 학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3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