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3 시행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6.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7)

2026-06-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상한 폐지(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
    1)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함.
    2)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강화(별표 3의2 제2호가목)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4개월 또는 8개월 등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함.
  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나목)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고, 종전에는 도급금액이 클수록 도급금액 대비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급금액의 24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3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을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로 한다.
제82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7871"  alt="img164987871" >
</img>
별표 6 제2호나목3)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7707"  alt="img16498770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 3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37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 3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5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생  략)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