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43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7931"  alt="img164987931"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38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