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법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경인항의 위치 표기를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ㆍ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로 변경하고, 경인항 및 인천항의 수상구역에 있는 거첨도의 행정구역 표기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439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위치란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로 하고, 같은 목의 수상구역란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상구역란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39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