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경제·금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41)
2026-06-2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대통령령 제36441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사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조합원 수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회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회원 수
③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41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생 략) |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관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4. 이사장의 주소5. 출자금 납입총액6. 조합원 수 |
| 3 |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본다. | ③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관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4. 회장의 주소5. 출자금 납입총액6. 회원 수③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