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0 시행복지·건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18
  2. 시행2026.7.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8 (공포번호 01180)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받으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간주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정보 제공 동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신청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처리절차도를 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13조의2제5항"을 "영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을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31663"  alt="img165031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31665"  alt="img16503166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0호,2026.6.18>
이 규칙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