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1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6.18
- 시행2026.6.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8 (공포번호 00799)
2026-06-18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법인이 등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를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9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는"을 "정보와 제8호 중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의 정보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5호,2026.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