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1 시행복지·건강
약사법 시행규칙
- 공포2026.6.19
- 시행2026.6.19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19, 가장 늦은 날은 2026.6.2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9 (공포번호 01181)
2026-06-2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6-19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공포, 2026. 6. 21.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판매 내역과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수리 결격사유가 보완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서식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결격사유란 제7항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종사자"로, "직원"을 "직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6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1호,2026.6.19> 이 규칙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6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제43조의8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5. 제43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3 |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판매 내역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판매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