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1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1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19일 (공포번호 00661)

6월 19일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026. 7. 1.)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한편,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의 지정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의 팀명과 팀장의 직급을 실제 운영 현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함(제17조 제3항).
  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의 지정권자임을 규정함(제17조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을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을 "서기관ㆍ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을 "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1호,2026.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2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3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4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