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6.23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2)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조의2 본문,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를 각각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 지방소방학교장란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제2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4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6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10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제3조(교장) ① (생  략)
제3조(교장) ① (현행과 같음)
7
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9
제6조(서장) ① (생  략)
제6조(서장)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