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23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32)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
| 4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 |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