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국방·외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6.18
-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18 (공포번호 00068)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96호, 2026. 6. 9. 공포,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에 관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취업통지서 서식 중 유의사항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가보훈부령 제6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 제32조의2제1항"을 "영 제32조의2제2항"으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대군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취업지원을 받은 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폐지ㆍ폐업ㆍ휴업ㆍ통합ㆍ합병이나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를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030679" alt="img16503067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8호,2026.6.18>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