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5 시행법·재판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1. 공포2026.6.25
  2. 시행2026.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3268)

2026-06-2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법원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제4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함(제4조제2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8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8호,2026.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