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5 시행법·재판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 공포2026.6.25
- 시행2026.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3262)
2026-06-2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원" 중 "9급"을 21명으로 조정함(제2조제2항제9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2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2호,202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9. 그 밖의 정원 중 5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 | 9. 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 3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