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와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 및 활용 수준 등의 진단 기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467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법 제2조제7호라목"으로 한다.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의 진단(이하 "수준진단"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 활용 역량
2. 산업인공지능 관련 인증 및 특허 등 보유 현황
3. 산업인공지능 관련 보안기술의 수준
4.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비ㆍ장비, 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 수준
5. 산업인공지능의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적용 범위 및 업무 혁신 성과
6. 그 밖에 수준진단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전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각각 "선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각각 "선도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각각 "선도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을 각각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업지원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2. 선도사업 지원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지원
제12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전문인력"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으로 한다.
4. 전문회사 지원
제15조제4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2. 선도사업 지원
제16조제2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4. 제품의 결함 식별 및 개선 등 품질 관리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4 | <신 설> |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
| 5 |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 | 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 7 |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 8 |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10 |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 11 |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13 | 1.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전환기업등”이라 한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15 | 4.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 16 | 5.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현황과 그 양성에 관한 사항 |
| 17 | 6.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 18 |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0 | <신 설> |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의 진단(이하 “수준진단”이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 활용 역량2. 산업인공지능 관련 인증 및 특허 등 보유 현황3. 산업인공지능 관련 보안기술의 수준4.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비ㆍ장비, 시스템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 수준5. 산업인공지능의 공정, 제품, 서비스 등 산업현장 적용 범위 및 업무 혁신 성과6. 그 밖에 수준진단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21 |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5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 23 | 7.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7.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 24 | ② 전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6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7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 29 |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32 |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생 략) |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35 |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6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
| 37 | 1.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타당성 | 1. 선도사업의 타당성 |
| 38 |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 2. 선도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
| 39 | 3. 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 3. 참여하는 전환기업등이 보유한 기술ㆍ인력 등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
| 40 | 4.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 4. 선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
| 41 |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8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42 |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활동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활동 |
| 43 | 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신규 투자 |
| 44 |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
| 45 | 4.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 획득 |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인증 획득 |
| 47 | 6.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49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
| 50 | 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 52 |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 53 | ② 전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 54 | ③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56 | 2.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 2. 규제개선을 통한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
| 58 | 4. 그 밖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9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 60 |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3 |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11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 65 | 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가.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66 | 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67 | 다.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산업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 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68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 69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
| 7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72 | ⑤ 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3 |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
| 74 |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 2. 선도사업 지원 |
| 75 |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
| 76 |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담ㆍ자문 |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상담ㆍ자문 |
| 77 | 5.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 79 | 9.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지원 |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지원 |
| 80 | 10.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81 | 11.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11.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82 |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83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
| 85 |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87 |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계획 |
| 89 |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 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 93 | 1.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
| 94 | 2.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
| 95 |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98 |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
| 99 | 2. 전환위원회 운영 지원 | 2. 위원회 운영 지원 |
| 101 |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지원 | 4. 전문회사 지원 |
| 102 |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105 |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
| 106 |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 2. 선도사업 지원 |
| 107 | 3.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인력 양성 |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인력 양성 |
| 108 | 4.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정보 제공 |
| 109 |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
| 113 |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직무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9 |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2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2 | 1. ∼ 6의2. (생 략) | 1. ∼ 6의2. (현행과 같음) |
| 2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3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6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4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1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5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7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6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2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6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
| 78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8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86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90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92 |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6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생 략)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 97 |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10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03 |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 ③ (생 략) |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04 |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110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111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
| 1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