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와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 및 활용 수준 등의 진단 기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67호(2026.6.3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3646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