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와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 및 활용 수준 등의 진단 기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67호(2026.6.3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3646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