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집·교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5)

2026-06-30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75호(2026.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47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3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