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2 시행집·교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6.22
- 시행2026.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2 (공포번호 00042)
2026-06-22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 |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