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2 시행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22
  2. 시행2026.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2 (공포번호 00042)

2026-06-22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삭  제>
4
5.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삭  제>
5
6. 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삭  제>
6
7. 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삭  제>
8
9. 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ㆍ변경인증 시 제출서류: 2020년 1월
<삭  제>
9
10. 제3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