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2 시행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6.22
- 시행2026.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2 (공포번호 00042)
2026-06-22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 <삭 제> |
| 4 | 5.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 <삭 제> |
| 5 | 6. 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 <삭 제> |
| 6 | 7. 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 <삭 제> |
| 8 | 9. 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ㆍ변경인증 시 제출서류: 2020년 1월 | <삭 제> |
| 9 | 10. 제3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