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2 시행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공포2026.6.22
- 시행2026.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2 (공포번호 00042)
2026-06-22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3 |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4 |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 <삭 제> |
| 6 |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8 |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10 | 1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11 |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5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7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9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 12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