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2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2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22일 (공포번호 00042)
6월 22일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 31일"을 "1월 1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 |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5 |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6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5. ∼ 6의2. (생 략) | 5. ∼ 6의2. (현행과 같음) |
| 7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