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2 시행환경·에너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6.22
- 시행2026.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2 (공포번호 00042)
2026-06-22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 |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 <삭 제> |
| 4 | 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2014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