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326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 "중구, 동구, 서구"를 삭제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서해구"를 추가함(별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광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시ㆍ도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을 "전지역"에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변경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6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인천지방법원란 및 광주지방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44393" alt="img165944393" >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6호,2026.6.2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