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5 시행법·재판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 공포2026.6.25
- 시행2026.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3267)
2026-06-2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기간 중 최초의 90일을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함으로써, 법관 승급에 요하는 기간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족돌봄휴직을 한 경우 최초의 90일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제4호의2 신설)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7호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4호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법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제4호의2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법관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법관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7호,2026.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4호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법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제4호의2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법관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법관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4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