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5 시행법·재판

법원보관금취급규칙

  1. 공포2026.6.25
  2. 시행2026.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3263)

2026-06-2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채권자가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결재된 원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양식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에 "배당권자" 및 "배당금액" 기재란을 신설함(별지 제7-2호서식)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3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93331"  alt="img16619333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3호,202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