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25일 (공포번호 03264)

8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산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에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뿐만 아니라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을 추가함(제25조제1항제3의4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4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의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4호,2026.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