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5 시행법·재판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공포2026.6.25
- 시행2026.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3265)
2026-06-25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액 확정 대상에 ‘법원보관금’을 추가함(제19조제1항)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 대하여 공탁금 운용수익금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 시ㆍ군법원 등 소규모 지역 법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균잔액 200억 원 미만 법원의 법원보관금을 출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65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으로, "공탁금평균잔액"은 각각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법원보관금 출연금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 받아, 해당 출연금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65호,2026.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 도 법원보관금 출연금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 받아, 해당 출 연금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 3 |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 ③ 제1항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