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국방·외교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5)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보훈위원회의 공정성 훼손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465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품위손상이나"를 "품위손상,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상ㆍ복지정책"을 "보상ㆍ의료복지정책"으로, "제대군인정책"을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는 각각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9
<신  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