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산업·기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6)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에 맞추어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로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을 추가하고,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저조광권자의 채취권 소멸 이후 인공구조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46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거하여야"를 "수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6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8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1년 이내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 이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