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25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의 배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급종합병원은 직종별로 최근 3개년 평균 휴가ㆍ휴직 사용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하여 최근 3개년 평균 재직 인원에 그 추가 인력을 더하여 배치하고, 그 밖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68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52159" alt="img1661521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52161" alt="img1661521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52163" alt="img1661521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8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2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4 | <신 설> |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
| 6 |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①·② (생 략)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