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 형태ㆍ근로시간ㆍ휴직ㆍ휴가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과 인권침해 실태 및 그 예방ㆍ조치 현황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는 자료조사ㆍ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관계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69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등 근로여건
2.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예방 및 조치 현황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9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 |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4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5 | <신 설> | 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등 근로여건2.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예방 및 조치 현황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 6 | <신 설> |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 7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