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검역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초기대응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70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여권 수록 정보"를 "여권 수록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로 한다.
제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0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11
<신  설>
9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0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2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