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환경·에너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1)
2026-07-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물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28호, 2026.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의 대상에서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471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물기업 중 중소기업"을 "물기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1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2 | 1. ∼ 6의2. (생 략) | 1. ∼ 6의2.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