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일·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4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제1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제121조 중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전단 중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로,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을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 2 | <신 설> |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
| 5 | <신 설> |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 7 |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8 |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