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집·교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4)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공모방식으로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에 응모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그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74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정보체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시행 공고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4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시행 공고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7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5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