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9 시행집·교통

항공안전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6)

2026-07-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및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그 소속기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분산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수행체계를 일원화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7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를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및 표준화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
  7.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및 제공
  8의2.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호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권한
    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나.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다. 법 제8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라.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마. 법 제8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바.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삭제한다.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별표 5 제2호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3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6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3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 법 제58조제2항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삭  제>
7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삭  제>
11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및 표준화
13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가. 항공로나. 항공교통본부장 관할구역에서의 계기비행절차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
15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7.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16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8.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및 제공
17
<신  설>
8의2.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호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권한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나.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다. 법 제8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라.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마. 법 제8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바.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1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삭  제>
23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25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삭  제>
30
2.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2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4
18의2. ∼ 25. (생  략)
18의2. ∼ 25. (현행과 같음)
6
26. ∼ 29. (생  략)
26. ∼ 29. (현행과 같음)
8
31. ∼ 60. (생  략)
31. ∼ 60. (현행과 같음)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0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4
3의3. ∼ 6의2. (생  략)
3의3. ∼ 6의2. (현행과 같음)
18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0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4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26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27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28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2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2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