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9 시행집·교통
항공안전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6)
2026-07-0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및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그 소속기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분산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수행체계를 일원화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7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를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및 표준화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
7.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및 제공
8의2.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호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권한
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나.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다. 법 제8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라.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마. 법 제8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바.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삭제한다.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별표 5 제2호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법 제161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3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6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3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 18. 법 제58조제2항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
| 5 |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 <삭 제> |
| 7 |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삭 제> |
| 11 |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및 표준화 |
| 13 |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가. 항공로나. 항공교통본부장 관할구역에서의 계기비행절차 |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 |
| 15 |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 7.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
| 16 |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 8.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및 제공 |
| 17 | <신 설> | 8의2.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호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권한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나.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다. 법 제8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라.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마. 법 제8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바.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21 |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 <삭 제> |
| 23 |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25 |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 <삭 제> |
| 30 | 2.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
| 2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4 | 18의2. ∼ 25. (생 략) | 18의2. ∼ 25. (현행과 같음) |
| 6 | 26. ∼ 29. (생 략) | 26. ∼ 29. (현행과 같음) |
| 8 | 31. ∼ 60. (생 략) | 31. ∼ 60. (현행과 같음) |
| 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 10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12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4 | 3의3. ∼ 6의2. (생 략) | 3의3. ∼ 6의2. (현행과 같음) |
| 18 | 9. ∼ 12. (생 략) | 9. ∼ 12. (현행과 같음) |
| 1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 2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2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24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26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27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 28 |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
| 2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32 | ⑫ (생 략) | ⑫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