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집·교통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30, 가장 늦은 날은 2026.7.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7)

2026-07-0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6-30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38호, 2026.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해당 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대학생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간을 최대 2학기에서 4학기로 연장하고, 그 지원 대상을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서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77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2025년도에"를 "2028학년도까지"로, "2학기"를 "4학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간과 합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간과 합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
4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2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4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