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6.3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30, 가장 늦은 날은 2026.8.2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8)
2026-08-2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6-30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등에서 해양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제50조의2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대상 선박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또는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으로 정함.
나.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제5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어 선박 등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오염물질의 특성이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 등의 소유자는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제94조제4항 및 제7항)
1)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성능검사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2)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그 취소,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47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4항"으로, "사고가 발생한"을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제4항제3호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4조제4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를 제18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제94조제5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9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별표 19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2.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0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확인, 인정,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2. 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의 실시, 검정, 성능인증의 취소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8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2.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0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확인, 인정,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2. 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의 실시, 검정, 성능인증의 취소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
| 4 | <신 설> |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
| 5 | <신 설> |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
| 7 |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8 |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9 | <신 설> |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10 | <신 설> | ⑤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14 |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 17 | ⑥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 <삭 제> |
| 21 | <신 설> |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
| 23 | 18의2.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
| 24 | <신 설> |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
| 25 | <신 설> |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
| 26 | <신 설> | 18의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 30 | <신 설> |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
| 31 | <신 설> |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
| 35 | 1.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
| 36 | 2.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
| 37 | <신 설> | 3.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
| 38 | <신 설> | 4.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
| 39 | <신 설> |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
| 40 | <신 설> |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
| 41 | <신 설> |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
| 42 | <신 설> |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
| 43 | <신 설> |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
| 44 | <신 설> |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
| 45 | <신 설> |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
| 46 | <신 설> |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② (생 략) |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② (생 략) |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생 략) |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11 |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생 략) |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2 |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5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6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8 |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 20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22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 27 | 19. ∼ 25. (생 략) | 19. ∼ 25. (현행과 같음) |
| 28 |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29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2 | 3. ∼ 16. (생 략) | 3. ∼ 16. (현행과 같음) |
| 33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34 |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