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8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8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대통령령 제3648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13부터 제11조의21까지를 각각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22까지로 하고, 제1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
2.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체험 및 교육행사
3.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4.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
5.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19(종전의 제11조의18)제2항 중 "제11조의17제1항"을 "제11조의18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6호의2 중 "제11조의14"를 "제11조의15"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11조의15"를 "제11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1조의17"을 "제11조의1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80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
| 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2.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체험 및 교육행사3.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4.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5.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
| 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 4 | 제11조의14(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제11조의1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 5 |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 6 |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 7 |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
| 8 | <신 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9 | 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10 |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2.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5.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6.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11 |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 1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2.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5.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6.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13 | <신 설>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 14 | <신 설> |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 15 |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6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7 | 제11조의20(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
| 18 |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촉진지구의 명칭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19 | <신 설> |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촉진지구의 명칭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2 | 6의2.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 6의2.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
| 23 | 6의3.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 6의3. 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
| 24 | 7. 제11조의17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 7. 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0 |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1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