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8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의 기준을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중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대통령령 제3648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분류"를 "세세분류"로, "대분류"를 "중분류, 제4호의 경우에는 세분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한다.
1. 부동산업
2. 일반 유흥 주점업
3. 무도 유흥 주점업
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4제1호"를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4제2호"를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의4제3호"를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
2. 총매출액 중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비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았거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8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았거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중분류, 제4호의 경우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 2 | 1. 건설업 | 1. 부동산업 |
| 3 | 2. 부동산업 | 2. 일반 유흥 주점업 |
| 4 | 3. 금융업 | 3. 무도 유흥 주점업 |
| 5 | 4. 보험 및 연금업 | 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6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5.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7 |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②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 9 |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 11 |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12 |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⑤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 14 |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⑥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 16 |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⑦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1. 총매출액 중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2. 총매출액 중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비중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7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