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85)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출연(出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그 연구자가 요청받은 교육, 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원(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만원)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시간당 100만원까지로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8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1)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 100만원
1)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2) 가목 1)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8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