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안전·행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공포2026.6.30
- 시행2026.6.3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30, 가장 늦은 날은 2026.10.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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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88)
2026-10-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6-30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직위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운영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88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를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이하 "과장급직위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를 "과장급직위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험의 공고 및 연기ㆍ변경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을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88호,2026.6.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 <삭 제> |
| 5 |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6 | ⑤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 | <신 설> | ⑥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9 |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이하 “과장급직위등”이라 한다)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 12 |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등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 15 |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18 |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19 |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 21 |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의 공고 및 연기ㆍ변경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
| 23 |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26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④ (생 략)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4 |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 ③ (생 략) |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8 |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생 략) |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생 략) |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현행과 같음) |
| 1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4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1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7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생 략)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 20 |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생 략) |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
| 2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5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2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