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1 시행안전·행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6.6.30
  2. 시행2026.8.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91)

2026-08-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 등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컴퓨터시스템기사를 추가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1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를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을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를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 경력기준을 준용하고, 같은 표의"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의 공업연구 직렬의 전자 직류의 연구사란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직렬의 정보통신 직류의 연구사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2의5 제2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공업연구 직렬의 전자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직렬의 정보통신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호 임업연구 직렬의 임업 직류 및 산림조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63"  alt="img166110863" >
</img>
별표 7 제1호의 환경연구 직렬의 환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65"  alt="img16611086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의5 제1호(같은 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1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의5 제1호(같은 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 경력기준을 준용하고, 같은 표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생  략)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