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6.30
-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93)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던 것을, ‘5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만 명"을 "5만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생 략)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