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93)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던 것을, ‘5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만 명"을 "5만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생  략)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