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4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16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448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기기 등의 검정)"을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용기사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의 면허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용기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을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을 "용기사용신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경우"를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48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용기사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의 면허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용기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용기사용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